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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증축공사 현장서 50대 감전사…중대재해법 조사

머니투데이 유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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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3.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3.30. photo@newsis.com


경기 화성시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감전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소재 한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52)가 변전실에서 고압 전기선을 교체하던 중 감전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이날 사망했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사고 현장에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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