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짤막상식]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YTN
원문보기
총선 D-13 '공식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33조 국회의원선거의 기간은 선거일까지 14일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 기간 14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13일 전부터 시작된다.

이 기간에 후보자와 유권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지정된 장소에 붙이고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후보자는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할 수 있고, 마이크 사용은 밤 9시까지로 제한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정보를 문자·음성·동영상 등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인터넷 광고는 지역구·비례대표 모두 허용, 신문·방송 광고와 TV·라디오 연설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선거일 전날까지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말이나 전화로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단, 대가로 돈을 받는 건 불법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4월 10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4월 9일까지 13일간이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AD : 심혜민

#총선 #선거 #선거운동 #국회의원

YTN 김태형 (th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은 YTN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아시안컵 4강 한일전
    아시안컵 4강 한일전
  2. 2유재석 런닝맨 배신
    유재석 런닝맨 배신
  3. 3임성근 음주운전 사과
    임성근 음주운전 사과
  4. 4흥국생명 김다은 기업은행 경기
    흥국생명 김다은 기업은행 경기
  5. 5토트넘 프랭크 감독 경질
    토트넘 프랭크 감독 경질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