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4·10 총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전국 8만3630곳 선거벽보 부착

이데일리 김범준
원문보기
중앙선관위, 통행 많은 장소·건물외벽 선거벽보 첩부
경력·학력 등 거짓 있으면 누구든 선관위에 신고 가능
선거벽보 임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하면서 전국 8만363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가 걸린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인 지난 27일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인천 계양갑·계양을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인 지난 27일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인천 계양갑·계양을에 출마한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오는 2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전국 8만3630여 곳에 첩부된다고 이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선관위에서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등 훼손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안세영 인도 오픈 2연패
    안세영 인도 오픈 2연패
  2. 2정신우 셰프 별세
    정신우 셰프 별세
  3. 3화사 트리플 크라운
    화사 트리플 크라운
  4. 4유재석 런닝맨 커피차
    유재석 런닝맨 커피차
  5. 5신한은행 9연패 탈출
    신한은행 9연패 탈출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