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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아주경제 전주=김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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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이달 28일부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도 심의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이달 1일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 이관 작업을 2월부터 시작했고, 세 차례의 담당자 연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 학교장 연수 등 교권보호위원회 이관에 따른 대비를 진행해 왔다. 다음 달 2일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연수도 진행된다.

아울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와 교원업무경감에 더욱 노력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전주=김한호 기자 hanho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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