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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관계 회복 지원"

노컷뉴스 전북CBS 최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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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서거석 교육감 "교육활동 집중, 학교문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맡는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도 심의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전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원활한 이관을 위해 이달 1일자로 담당 인력 20명을 각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며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여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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