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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가구 제조업체서 끼임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조사

매일경제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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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의 가구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8분께 평택 소재 가구업체 시디즈 사업장에서 포장공정 내 박스 포장용 설비 이상으로 점검 작업을 하던 A(36)씨가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노동부 경기지청 수사과와 평택지청 산재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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