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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친 3번 따라가… 대법원 “스토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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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를 하루 동안 세 차례 따라다닌 여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1일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말을 걸며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A씨가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을 하기 위해 피해자(B씨)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녔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스토킹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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