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후 바꿔치기’ 가수 이루,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경향신문
원문보기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이루(본명 조성현)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이루(41·본명 조성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재판장 이현우)는 26일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방조·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씨는 2022년 9월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그가 처벌을 피하려고 차량에 함께 탄 프로골퍼 박모씨의 허위 진술을 방관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석 달 뒤인 그해 12월 술에 취한 지인에게 차량 열쇠를 넘겨주고 주차하도록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조씨는 재판 후 ‘대중에게 하고 싶은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짧게 답했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온전히 나로 살 수 있는 ‘자기만의 방’, ‘방꾸’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