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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교원보호공제' 시행…법률 지원·위협 대처 서비스

연합뉴스 김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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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현판[촬영 김동민]

경남도교육청 현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8일부터 '교원보호공제(옛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이다.

이 사업은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민원인과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사설 경호 기관에서 최대 20일까지 위협에 대처하는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교원이 민원인과 관련한 수사,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교원 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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