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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하루 3차례 따라다닌 여성...대법원 "스토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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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하루 세 번 따라다닌 여성을 스토킹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B 씨를 세 차례 따라다니며 말을 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A 씨가 B 씨를 스토킹한 거로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그러나, 범행 전날 B 씨가 '지하철역까지 따라왔다'고 의심해 A 씨에게 불쾌감을 표현했고, A 씨가 오해를 풀기 위해 다음 날 접근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B 씨를 따라다닌 것이 하루 3차례에 불과해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도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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