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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원칙적 징역, 미성년자에 마약 팔면 최대 무기징역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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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새 양형기준 확정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0차 양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흉기를 휴대한 스토킹 범죄자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반도체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처벌되고, 청소년 상대 마약 판매는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준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스토킹 범죄의 경우 흉기를 휴대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한다. 또 조직 내 계급이나 지휘·감독 관계의 영향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범행한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마약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는 경우에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반도체 기술 등 ‘국가핵심 기술’을 국외로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18년까지 처벌될 수 있다. 국가 핵심 기술은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원자력 등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국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동안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최대 징역 9년이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지침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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