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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고소해?”...킥보드 12대로 차량 가로막은 30대, ‘스토킹’ 혐의 처벌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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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폭행 가해자로 고소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공유용 전동 킥보드로 차량을 가로막은 30대가 스토킹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 차량 운행 문제로 B씨의 남편과 다투다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해당 사건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주변에 공유용 전동 킥보드 1대를 끌고 와 앞을 가로막은 것을 시작으로 최대 12대의 킥보드로 (차량을) 가로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이런 일을 반복해 B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총 7회에 걸쳐 주차 차량 주변에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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