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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보호되는 생계비, 정액에서 물가 연동으로 바뀐다

연합뉴스 이도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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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천100만원에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 6개월분'으로 변경
법무부 청사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개인회생·파산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이 1천100만원으로 정해진 기존의 방식에서 물가 수준에 맞춰 연동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때 매각 재산 중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1천100만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법안이 개정됐던 2019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6개월치 생계비를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제외하는 재산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생계비 상한 규정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 6개월분으로 바꾼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천375만원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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