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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신고로 경찰 음주운전적발…면허 취소 수치

조선일보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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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경찰 로고./뉴스1


경북 경주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주경찰서 소속 A 경감(50대)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40분쯤 경주시 석장동 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석에 엎드려 있었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 측정결과,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석에 엎드려 있었지만, A경감이 음주운전 한 부분을 인정해 입건했다”고 말했다.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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