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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비방글 게시, 5·18단체 회원 벌금형

연합뉴스 박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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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혐의로 기소된 5·18부상자회 회원 A(7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18부상자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에 일부 회원을 비방하는 허위 사실을 반복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정 회원이 금품수수와 인우보증으로 5·18 유공자로 인정받은 가짜회원이라고 주장하거나, 5·18 단체 예산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 회원들에게 금품을 주며 회유했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또 피해자가 5·18 단체 회장 등을 선출하는데 불법 선거를 주도했다는 글도 게시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과거 가짜 유공자 혐의에 대해 수사받아 혐의없음 처분받았고, 회원 금품 살포나 아파트 구매 의혹 등 모두 근거 없는 주장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없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다만 5·18단체 내부 분쟁 중에 이 같은 글을 올린 점은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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