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매일경제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아니어도 처벌...운전면허증 빌려주면 징역 2년·벌금 500만원

매일경제 권선미 기자(arma@mk.co.kr)
원문보기
면허 취소·정지서 처벌 강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도 받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지난 19일 공포했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부터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또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은 기존에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에스파 닝닝 홍백가합전 불참
  2. 2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공천헌금 의혹
  3. 3전현무 기안84 대상
    전현무 기안84 대상
  4. 4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삼성생명 신한은행 경기 결과
  5. 5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심현섭 조선의 사랑꾼

매일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