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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운전면허 빌려주면 형사처벌 받는다

매일경제 권선미 기자(arma@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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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운전면허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도 받는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면허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지난 19일 공포됐다. 시행은 공포 6개월 후인 9월 20일부터다. 개정법에는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도 안 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또 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 운전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만 받았는데, 앞으로는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빌린 사람은 기존에 음주운전 등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운전면허를 제시하면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죄로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를 빌린 행위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운전면허증 외에 운전전문학원 강사 자격증과 운전기능검정원 자격증 역시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권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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