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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다”… 스토킹으로 재판대 선 60대 ‘무죄’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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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 뉴스1

춘천지법. / 뉴스1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을뻔했던 60대가 법정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헤어진 연인인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B씨가 차량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조수석에 탑승하는 등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안겨준 혐의다.

A씨는 또 B씨 휴대전화에 비난성 문자를 보내고, B씨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미리 갖고 있던 열쇠로 B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했다.

이 일로 A씨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의사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이 사건을 살핀 법원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했다고 진술했으나, 경기도에서 살 집을 알아볼 때 피고인을 대동한 것으로 보여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주거 침입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열쇠 반납을 요구한 정황이 없고, 문자메시지 전송도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 단발성에 그쳤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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