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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국민연금보험료 빼돌려 운영비로 쓴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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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 정윤택)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요양병원 대표 A(6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신문DB


A씨는 경남 김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약 300만 원을 직원 2명 급여에서 공제한 뒤 이를 빼돌려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내지 않고 병원 운영비 등에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약 306만원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 납부한 돈은 1만 9000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 직원들 간 지위와 범행 기간, 전체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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