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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국민연금보험료를 운영비로 쓴 요양병원 대표 벌금형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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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회 걸쳐 직원 급여서 공제한 300만원 연금공단에 내지 않아
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60대 요양병원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1회에 걸쳐 약 300만원을 직원들 급여에서 공제한 뒤 이를 국민연금보험공단에 내지 않고 병원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남 김해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직원 급여나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일을 해왔다.

A씨는 이 기간 국민연금보험공단에 약 306만원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 납부한 돈은 1만9천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 직원들 간 지위와 범행 기간, 전체 피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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