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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콘서트 티켓’ 웃돈 받고 팔면 ‘벌금 1000만원’…암표 판매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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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 사진 | 임영웅 카페

임영웅. 사진 | 임영웅 카페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정부의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됐다.

정부가 지난 22일 부터 가수 임영웅, 아이유, 성시경, 장범준 등이 암표 거래를 근절하고자 직접 나섰다.

새롭게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계에서는 주로 이 프로그램을 악용해 표를 다량 확보해 되파는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개설한 통합 신고 홈페이지에서는 시행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는 신고받은 암표 거래 정보를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하며 유의미한 제보를 한 신고자에겐 문화 상품권 등을 줄 예정이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문화와 체육 분야의 시장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암표를 근절할 다양한 정책을 펼쳐 관련 분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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