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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마이크 사용 유세 논란…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이데일리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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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한 위원장 불법선거운동 책임져야"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21일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마켓in 김형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21일 한 비대위원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사무소(대구 달서구을)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윤 후보를 비롯해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유영하(대구 달서구갑)를 언급했다. .

개소식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정치는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 하라고 한 사람에게서 배웠다”며 “바로 여러분의 윤재옥이다. 이렇게 신중하고 사려깊고 그럼에도 추진력 있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계신 유영하, 권영진 후보님도 물론 만찬가지”라며 “인재의 산실 대구·경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승리에 대한 의지를 전국적으로 퍼져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을 살펴보면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마이크, 확성기 모두 사용하면 안 된다.

이에 녹색정의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한동훈 위원장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보다 이 규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일 안양시 관양시장 거리인사 때 ‘아직까지는 우리 선거법은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정이지만 지키고 있다’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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