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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으러 갔다가...관용차로 음주운전 사고 낸 20대 공무원

조선일보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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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뉴스1

경찰 로고. /뉴스1


강원도 고성군 공무원이 다른 지역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음주 상태에서 관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23일 충남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고성군 소속 9급 공무원 2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 20분쯤 충남 부여군 규암면의 국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역주행해 1t 화물차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용차가 보호난간을 뚫고 도로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A씨는 허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업무차 교육을 받으러 부여에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소환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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