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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만취 상태로 부산~김해 운전…사고낸 30대 '감옥으로'

노컷뉴스 경남CBS 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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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0대 A씨 징역 10개월 선고


무면허 만취 상태로 부산에서 경남 김해까지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경남 김해시까지 약 15km를 운전하다 가로수와 버스를 연달아 추돌한 혐의다.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면허취소)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예전에도 음주운전 으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예전에도 같은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로 재범 우려가 높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변상 노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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