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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만취로 사고 낸 30대…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 홍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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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2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경남 김해시까지 약 15㎞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고 버스와 추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은 허리 등에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몇 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과거에도 같은 사고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높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기소되지 않은 물적 피해도 변상했거나 변상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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