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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서울 아파트 분양 가능한가요[집피지기]

뉴시스 홍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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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저축이자-2%대 대출 연계 정책
납입액 소득 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저금리 대출은 분양가 6억원 이하만 가능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주택시장 침체로 청약통장 가입 열기도 식은 가운데 정부가 무주택 청년을 위해 4%대 저축이자, 2%대 대출을 연계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해 관심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은 물론 기존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도 은행에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인 만큼 혜택도 다양한데요.

우선 일반청약 통장 대비 1.7%p 우대 금리를 적용해 연 4.5%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는 소득 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특징은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과 연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해 저축액을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돈을 모아 서울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본인의 통장을 이용하면 전국 어느 곳이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통장과 연계된 대출 상품을 이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을 이용하려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공공주택인 서울 동작구 대방A1블록은 전용 59㎡ 추정 분양가가 약 7억7700만원, 84㎡는 10억800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6억원을 넘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고 싶은 청년은 경기와 인천 민간 아파트나 3기신도시 청약 등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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