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이 지난 3월 5일자 A6면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 정치면에 게재한 <이재명 아내 수행했던 권향엽 전남 공천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향엽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으로서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거나 일정을 담당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사천 논란과 관련하여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의 공천은 전남 지역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한 점, 당헌 당규상 여성 30% 이상 공천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천한 것이지 친분에 의해 사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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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천 논란과 관련하여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의 공천은 전남 지역에 여성 국회의원이 없었던 점,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의 경선 참여 등 공천이 전무한 점, 당헌 당규상 여성 30% 이상 공천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천한 것이지 친분에 의해 사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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