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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전 인사팀장 "당시 국토부 직원 자녀 합격 후 대표에 문자"

뉴스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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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사건 당시 인사팀장 법원 증인 심문



이상직 전 국회의원(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상직 전 국회의원(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속행공판이 22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서영) 심리로 개최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인사팀 실무자였던 B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B 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6년 당시 이스타항공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당시 국토부 직원 A 씨의 자녀가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의원과 최종구 전 대표가 청탁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B 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이스타항공 이·착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의 자녀를 이스타항공 직원으로 채용을 청탁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상태다. A 씨는 당시 국토부 소속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청주공항출장소에서 근무했었다.

검찰은 B 씨에게 서류심사와 2차 면접에서 잇따라 탈락한 A 씨 자녀가 최종 합격 처리된 경위에 대해 아는지, 최 전 대표에게 그에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는지 등에 관해 물었다.

이에 대해 B 씨는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면서도 "직원들을 통해 A 씨 자녀가 추가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최 전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B 씨가 이날 최 전 대표에게 받은 인사 청탁 성격의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채용 과정에 분명한 외압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A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이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청주공항은 일반 공항이 아닌 군 공항이기 때문에 비행시간 조정을 위해 공군에게 신고하거나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이다. 비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며 "하지만 증인은 A 씨의 권한과 역할 등에 대해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대답하고 있다. 추측해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B 씨는 "너무 오래된 일이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했다.

다음 재판은 5월14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추가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립자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최종구 대표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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