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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너 아냐?" 공개수배 알아본 지인…결국 자수한 몰카男

아이뉴스24 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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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난 남성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자수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난 남성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자수했다. 사진은 불법촬영 용의자 공개수배 전단 중 일부. [사진=진주경찰서]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난 남성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자수했다. 사진은 불법촬영 용의자 공개수배 전단 중 일부. [사진=진주경찰서]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1일 휴대전화로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6시 55분쯤 진주 충무공동 한 상가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3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당시 화장실 주변 CCTV에서 가장 화질이 좋은 A씨의 영상을 확보, 지난 13일부터 공개수배를 시작했다. 경찰은 범행 장소 등에 공개수배 전단지 15장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으며 공개수배 전단은 SNS를 통해서도 퍼졌다.

공배수배 이후 A씨는 자신이 공개수배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 지인들 역시 A씨를 알아보고는 "너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고 그를 채근했다.


심적 부담을 느낀 A씨는 결국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난 남성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자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뒤 달아난 남성이 공개수배 닷새 만에 자수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이에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으며,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며 피해 규모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10초가량 촬영했는데 바로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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