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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화 시행

아시아경제 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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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게임 아이템 확률이 22일부터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전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3조 2항과 19조 2항에 의거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사업자와 이용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하는 아이템에서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앞으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그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시정요청, 시정 권고, 시정명령에 이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근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이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글, 애플 등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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