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HDC현산, 아시아나항공 상대 계약금 소송 2심도 패소…"상고할 것"

머니투데이 김효정기자
원문보기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본사 대회의실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원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낸 소송에서 2심도 승소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 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 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도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재실사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채무 이행을 거절했다고 판단했다. 인수계약상 양측이 계약금을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야하는 벌금)로 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어 총 인수대금(2조500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500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재무제표상 문제로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거부하면서 2020년 9월 거래가 무산됐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마크롱 조롱
    트럼프 마크롱 조롱
  2. 2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전광훈 서부지법 난동
  3. 3김민재 뮌헨 퇴장
    김민재 뮌헨 퇴장
  4. 4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5. 5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