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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BJ, 소속사 대표 성폭행 무고로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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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BJ / 사진=DB

걸그룹 출신 BJ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소속사 대표의 성폭행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걸그룹 출신 BJ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앞서 걸그룹으로 활동했던 A씨는 BJ로 전향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 그를 강간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CCTV 등을 토대로 A씨가 사무실 소파에 누워 흡연하거나, 소속사 대표와 스킨십을 나누는 등의 모습에서 그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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