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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 2심 패소에...HDC현대산업개발 "상고하겠다"

아주경제 남라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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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입장문 발표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산]

HDC현대산업개발 CI. [사진=HDC현산]




HDC현대산업개발은 21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 계약금 소송 2심 패소 판결과 관련해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과정 중 매도인 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상고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거래의 조건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채무 이행을 거절한 현대산업개발 측에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주경제=남라다 기자 nld812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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