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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화질 나빴는데…화장실 몰카범, 3개월 만에 자수한 까닭

노컷뉴스 경남CBS 최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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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여성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다 발각돼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저녁쯤 진주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인근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지난 13일 공개수배를 내렸다.

A씨는 공개수배 닷새 만이자, 범행 3개월 만에 변호사를 통해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는 "공개수배에 심적 부담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범행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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