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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회용품 안돼”… 인천시, 조례 개정 추진

동아일보 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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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항에서 ‘의무’로 변경
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청사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에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됐는데, 시는 이 조례를 개정해 ‘권고’ 사항인 사용 제한을 ‘의무’ 사항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한 시는 공공청사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일회용품 없는 각종 친환경 행사도 추진한다.

또 다회용기 공유시스템을 확대하고, 10개 구군의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 등도 지원해 다회용기 사용이 시민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구군 행정실적 종합평가에도 일회용품 제도 관련 우수사례를 지표로 반영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관리 방안이 ‘자발적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시민 생활 속에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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