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충남도의회 |
폐지 위기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한달여 만에 또다시 폐지됐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50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폐지조례안은 재석 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폐지조례안에 반대해온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김기서·김선태·조철기 의원은 "재발의가 성급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25일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같은 해 12월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이 도의회에 폐지안 재의 요구를 하면서 극적으로 살아났다.
이에 박 의원은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폐지조례안을 다시 발의해 부활한 지 한달여 만에 또다시 폐지됐다.
교육감이 다시 재의 요구를 할 경우 4월 15~24일에 열리는 다음 회기에서 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판단될 때는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의 요구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종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사항은 확정된다.
다만 교육감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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