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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필요하다”에 초등교사 46%만 동의

매일경제 서정원 기자(jungwon.se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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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공개
서울시의회 국힘 의원들, 조례 폐지 추진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들은 잘 모르고, 교사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서울교육연구원)에서 공개한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는 서울교육연구원의 의뢰로 김대석 박사(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팀이 수행했다.

연구진이 서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환경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일부 내용이라도 알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20~30%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생들은 ‘처음 들어본다’고 답한 학생이 47%로 절반에 육박했다.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한 인지율도 8년 전보다 낮아졌다. 2015년 학생인권보장제도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는 초등학생들 비율은 53%였지만 2023년 22%로 30%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도 각각 21%포인트, 11%포인트 감소했다.

초·중·고 교사 1900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인지율은 각각 93%, 91%, 89%였다. 교사들은 인지도는 높은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라는 문항에 필요하다고 답한 초등학교 교사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57%, 59%에 그쳤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은 반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높았다. 초등학생 중 93%, 중학생 중 89%, 고등학생 중 90%가 학생인권보장을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구진은 “학교생활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과 교사 간의 인지 차이는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육권 보장, 안전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가해자로 보호자가 매우 높게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 중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주민 청구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키려 했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절차를 중단했다. 이어 같은달 말과 지난 3월에도 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려다 취소한 바 있다. 4월 총선 이후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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