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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국제노동기구 권고안에 유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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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당사자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이를 계기로 또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사기간 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건단련은 이어서 “그나마 정부가 빠르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인 행동이므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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