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지 대상인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14일에 이어 두 달만이다.
당시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후 한 달여 만에 나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다. 한미연합연습(FS) 전후 본격화 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출입기자단에 공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금지 대상인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1월 14일에 이어 두 달만이다.
당시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 발사했으며, 이 미사일은 약 1000㎞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발표했었다.
한편, 지난달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바다수리-6형’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후 한 달여 만에 나온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다. 한미연합연습(FS) 전후 본격화 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월 15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