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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의무화되나

매일경제 김유신 기자(trust@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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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국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조만간 계도기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5월 31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만약 정부가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으면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을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원래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며 전월세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 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3년 동안 이어진 계도기간을 이번에는 종료할지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신고 의무화를 위한 여건이 갖춰졌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전월세 신고제 시행 여부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2법 개선안과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임대차2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다뤄져 전월세 신고제가 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성격이 다르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편 앞서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부동산원이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제출했다. 연구진은 계약·신고·확정일자의 일괄 처리가 가능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도 건의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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