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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중에 또 운전대 잡은 40대, 법정구속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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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 공소제기 후 음주·무면허 운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해 법정구속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 15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단지 내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A씨는 앞서 지난해 5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261%인 상태로 5.6㎞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박 부장판사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후 또 음주·무면허운전까지 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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