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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판 도중 또 음주운전한 40대, 징역 2년 6개월

조선일보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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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40대 남성이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 15분쯤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지만,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박 부장판사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후 또 음주·무면허운전까지 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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