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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만취운전 재판 중 또 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연합뉴스 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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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4개월 만에 또 같은 범행"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누범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40대가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쇠고랑을 찼다.

음주 운전 단속(PG)[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음주 운전 단속(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7시 36분께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5.6㎞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재판 중이던 A씨는 같은 해 9월 21일 오전 1시 15분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해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까지 더해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016년과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누범 기간 법정 최고구간에 속하는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며 "게다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이후 또 음주·무면허운전까지 한 만큼 실형 선고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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