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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문 관계자 고발

연합뉴스 황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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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경찰서[촬영 임성호]

경북 김천경찰서
[촬영 임성호]


(김천=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언론 매체 관계자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내용이 담긴 신문을 평소보다 2배가량 더 발행한 후 신문을 구독하지 않은 곳까지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천선관위 관계자는 "신문, 잡지 등 매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안이 없는지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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