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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취 소란 남아공 틱톡커 구속 기소… “뉘예뉘예” 조롱은 오해?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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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상습성 인정돼 구속기소
지난달 세 차례 현행범 체포
논란의 틱톡은 “오해” 주장도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찰관을 조롱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남성 A(43)씨를 사기,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 2일 용산구 한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9만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가 서울의 한 지구대 앞에서 촬영한 경찰차의 모습. 그는 이 영상에서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동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 틱톡 캡처

A씨가 서울의 한 지구대 앞에서 촬영한 경찰차의 모습. 그는 이 영상에서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동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A씨 틱톡 캡처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세 차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16일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번호판 등을 촬영하며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하는 등 택시 운행을 방해해 체포됐다.

이틀 뒤인 지난달 18일에는 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불응한 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빗자루를 부러뜨려 체포됐으며, 지난달 29일에도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여권 제시 요구에 불응하고 욕설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모욕, 사기, 업무방해 등 4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지구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뒤 지난달 27일 이를 자신의 틱톡 계정에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영상에는 경찰이 “여기 주무시거나 노숙하는 곳이 아니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A씨가 “니예니예”라고 반복적으로 답하며 불응하는 모습이 담겼고, 이것이 한국어로 ‘네네’를 길게 늘여 비꼬는 ‘뉘예뉘예’라고 들린다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 수갑을 찬 A씨의 모습. A씨 틱톡 캡처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다 수갑을 찬 A씨의 모습. A씨 틱톡 캡처


A씨가 틱톡에 게시한 영상에는 경찰관의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자막도 담겨 있었다.


A씨에 대한 보도가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면서 일부 누리꾼들은 A씨가 반복적으로 말한 ‘니예니예’는 아프리칸스어로 “아니아니(Nee Nee)”를 반복한 것으로, 경찰을 조롱하려는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은 “그가 경찰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요점을 놓쳤다. 그냥 술에 취해 멍청한 짓을 많이 한 게 더 큰 이유”라고 적었다.

다른 누리꾼은 “같은 남아공인으로서 이 사람이 너무 부끄럽다. 우리 국민의 이미지를 더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주로 원어민 학원강사 등이 취득하는 회화지도(E-2 비자)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경찰공무원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법질서를 무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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