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유해야생동물 지정된 민물가마우지…강원도, 15일부터 포획 가능

연합뉴스 이상학
원문보기
내수면 어업·양어장·낚시터 피해…시장·군수 허가 받아 포획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는 내수면 어업, 양어장, 낚시터 등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해 15일부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춘천 소양강 민물가마우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 소양강 민물가마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겨울 철새로 알려진 민물가마우지는 내륙저수지, 강, 하구 등에 서식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2003년 한강하구에서 집단으로 번식하는 사실이 처음 확인된 이후 점차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민물가마우지 집단번식지 둥지 제거와 나무 가지치기 등을 통해 둥지 형성을 억제해 왔지만, 개체수 감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환경부에 지속 건의해 왔고, 최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데 이어 포획지역과 방법 등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민물가마우지 피해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지침에 따라 현장 조사를 거쳐 발생과 주변 지역을 포획지역으로 정하고 포획 허가 등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강원도는 각 시·군, 관계기관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민물가마우지 포획 포상금 일원화(안)도 마련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인 서식지 및 피해지역 개체수 조사를 통해 도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3. 3삼성생명 하나은행 7연승 저지
    삼성생명 하나은행 7연승 저지
  4. 4워니 트리플더블
    워니 트리플더블
  5. 5이해찬 전 총리 위독
    이해찬 전 총리 위독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