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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다시 한번 본회의 표결

연합뉴스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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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표결 끝에 살아난 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 기로
충남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9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게 됐다. 2024.2.2 soyun@yna.co.kr

충남학생인권조례 기사회생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표결하고 있다. 투표 결과 재석의원 43명에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29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게 됐다. 2024.2.2 soyun@yna.co.kr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오는 19일 다시 한번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박정식(아산3·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제348회 정례회에서 한차례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지난 2월 제349회 임시회 재투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번 제350회 임시회에서 다시 폐지안을 발의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폐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을 경우 통과된다.


도의원 46명 가운데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으로 폐지안이 다시 한번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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