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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활동 보호'…충북교육청 '찾아가는 교권지원단' 운영

연합뉴스 윤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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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교육청 전경 자료사진
[충북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교권 활동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교권지원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변호사, 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지원단은 학교 현장을 찾아 컨설팅과 상담을 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시·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통합민원팀',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외 신규·복직 교사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초·중·고 교사 95명을 협력 교사(일종의 멘토)로 위촉했다.

교원보호공제사업도 추진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교육활동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생책임금은 건당 2억원, 민·형사상 소송비 660만원, 분쟁조정 법률자문은 건당 330만원 한도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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