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IT썰]웹에서도 아이폰 앱 받는다…애플 앱스토어 벽 허문 EU

머니투데이 배한님기자
원문보기
디지털시장법 시행 따른 조치…늦봄부터 적용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앱을 배포할 수 있다고 공지한 애플 개발자 블로그. /사진=애플 개발자 블로그 갈무리

개발자들이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앱을 배포할 수 있다고 공지한 애플 개발자 블로그. /사진=애플 개발자 블로그 갈무리



유럽 아이폰 유저들은 여름이 오기 전 애플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된다. 유럽의 DMA(디지털시장법)가 약 25년간 고수해왔던 폐쇄적 앱스토어 생태계에 균열을 만든 것. 이에 유럽 iOS(애플 운영체제) 앱 개발·운영사들은 인앱결제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됐다.

12일(현지시간) 애플은 자사 개발자 블로그에 올해 늦은 봄부터 개발사들이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폰 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럽 아이폰 사용자들도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처럼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원스토어 같은 제3자 앱스토어도 아이폰에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앱 개발사들과 사용자의 수수료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애플은 2008년 아이폰 출시부터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이렇게 제공된 앱 내 결제를 '인앱결제'로 약 최대 30%의 거래 수수료를 받아왔다. 웹이나 제3자 앱스토어에서 앱을 받게 되면 인앱결제 이용에서 자유로워지며, 수수료율 또한 낮출 수 있다.

이는 지난 7일부터 EU(유럽연합) 27개국 전역에서 시행된 DMA에 따른 조치다. DMA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이다. DMA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누적될 경우, 과징금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수 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애플, 구글, 틱톡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 6곳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키로 했다. 이들은 외부 앱 및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운용을 허용하고, 자사 서비스를 더 잘 노출되도록 하는 '우대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모든 개발사가 웹에서 아이폰 앱을 배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애플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고 이용자 보호에 도움 되는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한 개발자"에 한해 이를 허용한다고 했다.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에서 2년 이상 '굿 스탠딩' 평가를 받고, 직전년도 EU 지역 iOS 앱 설치 수가 100만건을 넘은 앱을 보유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달린 것이다. 또 EU에 법인이나 소재지, 자회사가 있어야 한다.


이에 미국 IT 전문지 더버지 등은 "애플의 방식이 개발자에게 있어 개방적이고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서정원 아들 서동한
    서정원 아들 서동한
  2. 2이이경 맞고소 논란
    이이경 맞고소 논란
  3. 3공천 헌금 의혹
    공천 헌금 의혹
  4. 4한병도 원내대표 출마
    한병도 원내대표 출마
  5. 5IOC 러시아 개인 자격
    IOC 러시아 개인 자격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