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에게도 ‘청년도약계좌’의 문을 연다. 가구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청년의 목돈 만들기를 지원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병역 이행 청년의 계좌 가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달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병역 이행 청년의 계좌 가입을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가입을 위한 가구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낮춘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소득 상한선은 기존 4200만 원에서 5834만 원으로 오른다. 개선된 가구 소득 요건은 이달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중도 해지 시 지원도 강화한다.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고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정부 기여금 일부(최대 월 1만4400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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